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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우라" 항의에 멱살 잡고 밀친 40대 견주 벌금형

"목줄 채우라" 항의에 멱살 잡고 밀친 40대 견주 벌금형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견주에게 폭행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려는 견주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A 씨의 반려견이 근처에서 산책하던 20대 B 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동불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B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B 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 씨는 B 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B 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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