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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내어주면 대출 1천만 원"…'사기 방조' 20대 징역형

"계좌 내어주면 대출 1천만 원"…'사기 방조' 20대 징역형
사기 범행에 쓰일 계좌를 제공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모르는 사람의 돈이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 그 돈을 우리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에 쓰일 계좌를 내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미상의 인물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거래 대금을 A 씨 계좌로 입금받는 등 39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 돈 일부를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본인이 사용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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