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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공사, 법 위반 확인…'주의' 처분

<앵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게 있는지 살펴본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준 거라며, 한심하다 못해 처량한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 처분을 내리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참여연대가 용산 이전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 감사를 청구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가지 항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성과 건축공사 계약 과정의 특혜 의혹, 두 가지 항목을 감사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의 계약 과정의 여러 절차적 미비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방탄유리 업체 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억 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사계약 내역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왔고,

[윤재순/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지난달 27일) :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자료회신 지연 등을 이유로 7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면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민주당 대변인 : 7차례나 연장된 감사에 갑자기 면죄부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는 한심하다 못해 처량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사업 시급성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절차 위반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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