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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두 달 연장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두 달 연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심리를 맡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 통상 1월 말인 법관 인사 이동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입니다.

2차 연장 기간 외에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A4 용지 1천600여쪽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1천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 2천144개의 추가 증거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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