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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부당 세금공제 10명 중 3명꼴…5년간 165억 원 추징

기부금 부당 세금공제 10명 중 3명꼴…5년간 165억 원 추징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적정하지 않아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2만 3,237명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인원(6만 7,301명)의 34.5%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됩니다.

조사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0731명, 2021년 2만 305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줄었다가 2021년 63.1%로 치솟았습니다.

세무 당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 원 규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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