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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보여줘" 아내에 문신 강요하고 감금…조폭 남편 최후

"진심 보여줘" 아내에 문신 강요하고 감금…조폭 남편 최후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 폭행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상,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는 내용 등으로 배우자 몸의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는 피해자를 9시간 넘게 집에 가두고 폭행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고 외도 문제를 추궁하거나 원치 않는 동영상을 억지로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폭력 전과 7범인 김 씨는 도박개장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이틀 만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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