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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한 GKL 사장·임직원 징계 등 권고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한 GKL 사장·임직원 징계 등 권고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의 사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GKL 김영산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GKL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당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한도(3만원)를 넘는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인천대·한성대·강원대 교수와 변호사인 이들 GKL 경영평가위원은 적게는 3만1천333원, 많게는 6만400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들 경영평가위원의 비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등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GKL 측은 제공된 금품이 경영 실적 평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산하 카지노 운영 기관인 GKL은 2005년 1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허가하면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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