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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진화하는데…못 따라가는 법

<앵커>

재판부가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피해자 측은 징역 5년이란 형량은 부족하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들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 내용을 평가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아 변호사/'서울대 N번방' 피해자 대리 : 검찰이 구형한 범주 안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는데,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박 모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비교적 낮게 설정해, 가중 요소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도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백도 여전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만 처벌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는 것만으론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처벌 요건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수사기관이 처벌에 소극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직장 여성 동료의 SNS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제3자에게 전송한 남성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양진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강력하게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더 피해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반포) 목적 조항에 대한 삭제 고려라든지, 아예 별개의 조항을 만들든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회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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