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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200만 원 비싸" 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 원 긁어

"술값 200만 원 비싸" 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 원 긁어
▲ 제주지방법원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 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 씨, C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 씨를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 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 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 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 씨와 함께 D 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로 B 씨가 400만 원을 결제한 데 이어 A 씨도 2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와 C 씨는 A 씨 지시로 D 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술값이 200만 원이라면서 왜 600만 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 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5년, C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범행을 주도한 점,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C 씨는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습니다.

C 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 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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