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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동거인 책임 무겁다"…법원 "최태원과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

법원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했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와 최 회장이 앞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혼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재산 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들어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취재 김승태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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