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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첫 통과…'LH 임대안' 절충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석 달 뒤인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법안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산 뒤,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을 10년간 임대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차액이 임대료에 못 미치면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로 10년 더 살려면 공공임대주택 수준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만약, 피해 주택에 사는 걸 원치 않으면 차액을 받고 퇴거하거나,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제공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전세 보증금 한도를 2억 원 높여 최대 7억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습니다.

[권영진/국민의힘 의원 (여당 국토위 간사) : 단 한 사람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안을 주장했던 야당은, LH의 '전세 임대' 안을 받아들여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야당 국토위 간사) : 피해자들께서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쟁점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건 22대 국회들어 처음인데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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