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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회장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자녀 부회장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 지난달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 해단식 하는 조희연 교육감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당한 학부모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2023년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자녀가 뽑혔지만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서 다양한 혐의로 학교 측을 고소·고발하고 교육지원청에 무더기로 민원을 했습니다.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다수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글이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성 글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A 씨를 같은 해 11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으며 무고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조속히 경찰 수사가 이뤄져 악성 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정정보도] 「자녀 부회장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30일자 「자녀 부회장 취소에 '무더기 민원'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제목의 기사를 통해, 악성 민원인 학부모 A씨가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 A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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